2026년 4월부터 실시되는 경찰청 집중 단속, 범칙금과 벌점을 피하는 올바른 주행법
교차로 우회전 시 핵심은 "일단 멈춤"입니다. 경찰청은 2026년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단속 기준과 올바른 통행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상황별 우회전 방법 (단속 기준)
우회전 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전방 차량 신호등의 색상과 보행자의 유무입니다.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라면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정지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전방 신호가 초록불일 때는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며 통과할 수 있으나, 우회전 직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즉시 멈춰야 합니다. 특히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화살표 신호가 켜졌을 때만 주행이 가능하며, 적색 신호 시 주행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에디터 메모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인도 끝에 서서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완전히 길을 건넌 후에만 서행으로 통과하십시오.
2. 올바른 '일시정지' 방법
단순히 속도를 줄이는 '서행'은 일시정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명확한 정지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바퀴의 완전한 정지: 차량의 바퀴가 굴러가지 않고 멈춰 속도계가 '0'이 되어야 합니다.
- 정지 위치 준수: 정지선이 있다면 그 앞에, 없다면 횡단보도나 교차로 진입 직전에 멈춰야 합니다.
- 앞차 따라가기 금지: 앞차가 멈췄다 출발했더라도, 뒷차는 다시 정지선 앞에서 별도로 한 번 더 멈췄다가 출발해야 합니다.
3. 위반 시 범칙금 및 벌점
도로교통법 위반 시 차종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전방 적색 신호 시 미정지는 벌점 15점, 우회전 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 차종 | 범칙금 | 벌점 |
|---|---|---|
| 승용차 | 6만 원 | 10~15점 |
| 승합차 | 7만 원 | 10~15점 |
| 이륜차 | 4만 원 | 10~15점 |
마무리
교차로 우회전 규정의 핵심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단속 기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전방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와 보행자 확인 습관을 들여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드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회전단속 #일시정지 #교통법규 #범칙금 #벌점 #경찰청단속 #교차로우회전 #안전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