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연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의 핵심 정보를 확인하세요.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제도는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했을 때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연 최대 1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많은 운전자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1. 참여 가능 대상 차량 및 지역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전국의 12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승합 자동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 소유의 일반적인 승용차라면 대부분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거주 지역에 따라 신청 경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제도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 등록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서울시 등록 차량은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서울시 등록 차량은 본 사업이 아닌 '서울시 에코마일리지'를 통해 별도로 참여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상세 내용 |
|---|---|
| 대상 차종 | 12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승합차 |
| 대상 지역 |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 |
| 최대 혜택 | 연간 최대 10만 원 인센티브 |
2. 참여 제외 차량 (핵심 주의사항)
모든 차량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탄소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및 LPG 하이브리드)는 주행거리 감축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개인이 아닌 법인 소유의 차량이나 렌터카와 같은 영업용 차량 역시 참여가 불가능하므로 신청 전 본인의 차량 등록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주요 일정 및 신청 방법
2026년에도 예년과 비슷하게 상반기(2월~4월경)에 지자체별로 선착순 모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배정된 물량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공고 시점에 맞춰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시에는 차량 번호판 사진과 현재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판 사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참여 시점과 종료 시점의 사진을 모두 등록해야 감축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환경 보호와 경제적 혜택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를 소유한 운전자라면 2026년 상반기 모집 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여 주행거리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를 챙기시길 바랍니다.



